목적 |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개별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신체기능 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하여 노후 삶의 질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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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- 독거·조손·고령 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- 신체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
시기 | 상시 |
내용 | 광안1동, 광안3동, 광안4동 |